◉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24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른「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4호, 2016.1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정 2008. 5.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 74호
개정 2008.12.2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2호
개정 2008.12.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8호
개정 2009. 9.1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 23호
개정 2009.12. 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 34호
개정 2010. 7. 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 13호
개정 2010.12.17.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 50호
개정 2011. 5. 2.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 30호
개정 2011.12.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 59호
개정 2012.01.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 7호
개정 2012.11.0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 93호
개정 2012.12.0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
개정 2013.08.29.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16호
개정 2014.09.3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 57호
개정 2014.12.03.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 93호
개정 2015.03.25.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 14호
개정 2015.11.1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 91호
개정 2016.04.22.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 48호
개정 2016.06.23.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 68호
개정 2016.06.23.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 68호
개정 2016.09.3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1호
개정 2016.11.04.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4호
개정 2016.11.3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2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안테나공급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4.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5.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도난경보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 등의 무선기기로서 인명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6.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호출기기 및 무선마이크 등 장치에 의하여 음성 및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7.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랜 등의 전송기술을 무선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8. “중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근거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2. “RFID/USN용 무선기기”란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에 부착된 태그 또는 센서의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한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
13.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4.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설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체외의 무선설비로 구성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라 함은 건물내 출입자 감지, 이동차량 및 차량 사각지대 등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6.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라 함은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여 자계 결합에 의해 통신을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7. 도로정보감지레이다라 함은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로상의 사고 유발요인(정지차량, 낙하물, 수막, 결빙 등 노면상태)과 교통상황 등의 감지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8.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라 함은 해당 기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주파수 | 전계강도 |
322㎒ 미만 | 500㎶/m 이하. 다만, 15㎒ 이하에서는 측정값에 6π/λ를 곱하여 적용한다.(λ는 측정주파수의 파장임) |
322㎒ 이상 10㎓ 미만 | 35㎶/m 이하 |
10㎓ 이상 150㎓ 미만 | 3.5f㎶/m 이하(다만, 5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m로 한다). 이 경우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
150㎓ 이상 | 500㎶/m 이하 |
제3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고
9㎑ 이상 30㎑ 미만
72 ㏈㎂/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30㎑ 이상 90㎑ 미만
72-10log(f/30) ㏈㎂/m
90㎑ 이상 110㎑ 미만
42 ㏈㎂/m
110㎑ 이상 135㎑ 미만
72-10log(f/30) ㏈㎂/m
135㎑ 이상 140㎑ 미만
42 ㏈㎂/m
140㎑ 이상 148㎑ 미만
37.5 ㏈㎂/m
148㎑ 이상 150㎑ 미만
14.8 ㏈㎂/m
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고
3.155㎒ 이상 3.4㎒ 미만
13.5 ㏈㎂/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7.4㎒ 이상 8.7㎒ 미만
9 ㏈㎂/m
13.552㎒ 이상 13.568㎒ 미만
42 ㏈㎂/m
이외 주파수
※제3조의 전계강도 기준 준용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주파수(㎒) | 용도 | 전계강도 |
26.995, …, 27.195(5 채널, 50㎑ 간격) 40.255, …, 40.495(13 채널, 20㎑ 간격) 75.630, …, 75.790(9 채널, 20㎑ 간격) | 지상 및 수상용 | 10㎷/m @10m 이하 |
40.715, …, 40.995(15 채널, 20㎑ 간격) 72.630, …, 72.990(19 채널, 20㎑ 간격) | 상공용 | |
13.552∼13.568 26.958∼27.282 40.656∼40.704 |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원격조정장치 |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주파수(㎒) |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 | 비 고 |
173.0250, …, 173.2750 (21 채널, 12.5㎑ 간격) | 5㎽ 이하 | |
173.6250, …, 173.7875 (14 채널, 12.5㎑ 간격) | 10㎽ 이하 | |
219.0000, …, 219.2250 (10 채널, 25㎑간격) 224.0000, …, 224.1250 (6 채널, 25㎑간격) | 10㎽ 이하 | |
311.0125, …, 311.1250 (10 채널, 12.5㎑간격) | 5㎽ 이하 | |
424.7000, …, 424.9500 (21채널, 12.5㎑간격) | 10㎽ 이하 | |
433.7950~434.0450 | 3㎽ 이하 |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시동 또는 주차 장치에 한함 |
447.6000, …, 447.8500 (21채널, 12.5㎑간격) | 5㎽ 이하 | |
447.8625, …, 447.9875 (11채널, 12.5㎑간격) | 10㎽ 이하 |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
비고
235.3000, 235.3125, 235.3250, 235.3375
358.5000, 358.5125, 358.5250, 358.5375
10㎽ 이하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에 한함
447.2625,…, 447.5625
(25채널, 12.5㎑간격)
10㎽ 이하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비고
219.150, 219.175, 219.200, 219.225
10㎽ 이하
음성호출에 한함
72.610~73.910, 74.000~74.800,
75.620~75.790, 173.020~173.280,
217.250~220.110, 223.000~225.000, 925~937.5
10㎽ 이하
173.300~174.000, 216.000~217.000
10㎽ 이하
옥내 사용에 한함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역(㎒) | 안테나공급전력밀도 |
5250~5350, 5470~5725,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 10㎽/㎒ 이하 |
17700~17740, 19260~19300 | 1㎽/㎒ 이하 |
5150~5250 | 2.5㎽/㎒ 이하 |
6. 중계용 무선기기
용 도 | 주파수 |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또는 전계강도 | 비 고 | |
전기통신역무용 | 전기통신역무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 이하 (단, 점유주파수 대폭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0㎽/채널 이하) |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육상이동국 방향의 안테나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것(다만, 설치지역 내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
방송중계업무용 | 디 지 털 멀 티 미 디 어 방 송 |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 이하 |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 나. 방송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안테나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것(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지 상 파 디 지 털 텔 레 비 전 방 송 |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 이하 |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안테나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무선기기(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방송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 |
주파수공용통신용 | 주파수공용통신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채널 이하 |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로서 주파수공용통신방식을 사용하는 300㎒ 대역 무선설비를 허가받은 시설자가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기기에 한함 | |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다만, 지상파방송중계업무에 대해서는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것) | 10㎷/m @10m 이하 |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 ||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주파수 | 안테나공급전력 | 비고 |
24.25-26.65㎓ | -41.3dBm/㎒ | 점유주파수대폭은 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 24.25∼26.65㎓ 주파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기 설치가 가능하고(적합인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 기기수명 만료 시까지만 사용 |
76-77㎓ | 10㎽ 이하 |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안테나공급전력밀도
2,400~2,483.5㎒
5,725~5,850㎒
10㎽ 이하 또는 10㎽/㎒ 이하
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2,427~2,453
2,434~2,465
2,439~2,470
300㎽ 이하
10.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주파수 | 안테나공급 전력밀도 | 비 고 |
전기통신 역무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 10㎽/㎒ 이하 (단, 점유주파수 대폭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0㎽/채널 이하)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목적으로 구내에 설치되는 무선국 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타 무선국의 혼신 및 장애 방지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갖출 것 |
11.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주파수
안테나공급
전력
비고
34.275-34.875㎓
8㏈m/㎒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45 ㏈m이하이고
첨두전력은 55 ㏈m이하일 것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밀도
비고
5855~5925㎒
10mW/㎒ 이하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첨두전력은 33 dBm 이하일 것)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시스템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육상이동국
제5조(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전계강도 또는 복사전력
13.552~13.568
47.544㎷/m@10m 이하
433.670~434.170
3.6㎽이하(안테나절대이득포함)
917~923.5
4W 이하(안테나절대이득 포함)
940.1~946.3
200㎽ 이하(안테나절대이득 포함)
1788.478~1791.950
100㎽ 이하(안테나절대이득 포함)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또는 복사전력 | 비 고 |
46.510, 46.530, 46.550, 46.570, 46.590, 46.610, 46.630, 46.670, 46.710, 46.730, 46.770, 46.830, 46.870, 46.930, 46.970 | 3㎽ 이하 |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
49.670, 49.695, 49.710, 49.725, 49.740, 49.755, 49.770, 49.830, 49.845, 49.860, 49.875, 49.890, 49.930, 49.970, 49.990 | ||
959.0125, …, 959.9875 (40 채널, 25㎑간격) | 10㎽ 이하 |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
914.0125, …, 914.9875 (40 채널, 25㎑간격) | ||
1786.750~1791.950 | 100㎽(안테나 절대 이득 포함) 이하 | |
2400~2483.5 | 10㎽ 이하 또는 10㎽/㎒ 이하 |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복사전력 | 비고 |
3.1~4.8 ㎓ 7.2~10.2 ㎓ | -41.3dBm/㎒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 초광대역(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
262~264 ㎒ | 안테나공급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6dBi 이하 | |
24~26.5 ㎓ | 안테나공급전력 100㎽(단, 전력밀도 6dBm/㎒ 이하), 안테나 절대이득 16dBi 이하 | |
57~66 ㎓ |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 |
122~123 ㎓ |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 |
244~246 ㎓ | 평균전력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
제8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용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복사전력
비 고
402~405
25㎼(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3m에서 측정시
9.1㎶/m 이하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
복사전력
비 고
10.5~10.55
25㎽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옥내사용에 한함
24.05~24.25
100㎽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제10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 (㎒)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비 고
470∼698
1W/6㎒ 이하
고정형 기기에 한함
100㎽/6㎒ 이하
이동형 기기에 한함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16호, 2013. 8.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제2014-57호, 2014. 9.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93호, 2014. 12.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4호, 2015.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91호, 2015. 11.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48호, 2016. 4.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68호, 2016. 6.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01호, 2016. 9.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14호, 2016. 11.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24호, 2016. 11.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